보도 자료

PRESS RELEASE

서울시, 성수동 ‘붉은벽돌 마을’ 관광 명소화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일 18-01-30 13:05

본문

(주)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 SPP에서 수행하고 있는 [성수동 붉은벽돌건축물 보전 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한 기사가 게제되었습니다.

출처 : 브레이크 뉴스 18.01.30

서울 성동구 성수동 붉은벽돌 마을 사업 대상지
서울시와 성동구가 붉은벽돌 건축물이 밀집해 있는 성수동 서울숲 북측 일대를 ‘붉은벽돌 마을’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해 관광 명소화한다.

한옥하면 북촌이 떠오르 듯 붉은벽돌하면 성수동 지역을 떠올리도록 지역을 상징하는 하나의 브랜드로 만들고 저층주거지에 모범적인 관리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특히 개별적인 가옥뿐만 아니라 붉은벽돌 형태의 공장, 창고 등 산업유산 건축물도 보전해 지역 정체성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성동구와 함께 기반시설 정비 등을 통해 특화가로 조성,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한다고 밝혔다.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청취해 지원 방안에 담았다.

서울시와 성동구는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주민 중 76.9%는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사업에 대해 호응도와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면서 특별계획구역이 해제된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용도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했다.
이에 따라 붉은벽돌로 건축할 경우 최대 10.8~36%까지 완화된 용적률을 적용받는다.
주요 사업 내용은 붉은벽돌 건축·수선비 지원, 마을환경개선을 위한 기반시설 등 설치·정비 지속가능한 주민참여형 마을가꾸기 구조적 안정성 확보다.

먼저 성동구 ‘붉은벽돌 건축물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수선비 보조금을 지원한다.
신·증축을 포함해 붉은벽돌 건축물로 전환 시 공사비용 1/2범위 내 최고 2천만 원까지, 대수선 리모델링 시 공사비용 1/2범위 내 최고 1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붉은벽돌 건축물이 우수 건축자산으로 등록되면 내‧외관 수선 시 융자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전가치가 탁월한 건축물은 건축자산으로 지정관리된다.

이어 붉은벽돌 건축물 보전 정책으로 옥외광고물 특화사업, 전신주 디자인 개선, 도로포장 정비, 붉은벽돌마을 안내시설, 붉은벽돌 플랜트박스 조성 등 마을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기로 했다.
또 지속가능한 주민 참여형 마을가꾸기가 될 수 있도록 성수동 나눔공유센터 내 붉은벽돌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마을건축가와 코디네이터를 운영한다.
‘마을건축가’는 주민대상 신축·리모델링 상담 등 마을경관 조성을 위한 컨설팅을 하며 ‘붉은벽돌 코디네이터’는 붉은벽돌 지원사업 상담 및 신청도서 작성을 지원한다.
아울러 성수동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주민아이디어에 기반한 주민공모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민과 함께 마을 특화를 위한 홍보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벽돌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위한 대책으로 리모델링?신축 시 건축?구조분야 전문가가 검토를 실시한다.
벽돌로 지어진 건축물은 내화 및 내구성이 뛰어나고 시공이 용이하며 다양한 형태와 조형미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횡력에 약해 지진에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건축위원회 심의 시 건축물 구조체와 외장재 연결 상세도를 첨부해 구조분야 위원이 검토를 한다.

이번 사업과 관련 국승열 서울시 주거재생과장은 “붉은벽돌 건축물과 붉은벽돌 경관을 주제로 마을을 가꾸는 사업은 이번이 처음으로, 성수동 시범사업의 성공을 통해 저층주거지에 모범적인 관리모델을 지속적, 체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f0122b62359283936267394b69860b5a_1565680969_6436.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