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PRESS RELEASE

창원시 아파트 증·개축 기본계획, 도시계획위 통과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04-08 16:06

본문

싸이트플래닝에서 수행하고 있는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드디어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준공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쉽지 않은 용역을 잘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출처 : 경남도민일보 22.03.25

경남도 심의·도지사 승인 남아
수요 예측 등 관리 기초 틀 설정
2025년까지 9개 단지 추진 예상
 

410399fc014baa5d076c46f3dc76e9e9_1649401395_0864.jpg
[사진출처 : 창원시]

창원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이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다음 달 경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경남도지사 승인을 받아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시는 계획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 
주택법에 근거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기둥·보·내력벽 등 외부 수선·변경·증설, 건령 15년 이상 공동주택 대상 30~40% 전용면적 확대, 
15% 이내 범위에서 가구수 증축 등을 하는 방식이다.

창원에서도 리모델링 바람이 불고 있어 시가 기본계획 마련에 나섰다. 창원시 기본계획에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목표·기본방향 설정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현황·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 수요 예측 △가구수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영향 검토 △이주수요 등을 고려한 단계별 리모델링 실행방안 등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대상을 429개 단지로 분석했다. 2020년 말 기준 창원시내 공동주택은 825개 단지(25만 4921가구)다. 이 중 지은 지 15년 미만(105개 단지)과 30가구 미만(48개 단지)은 리모델링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672개 단지 중 정비예정구역 지정(85개 단지), 공공임대주택(14개 단지), 5층 이하(144개 단지)를 제외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429개 단지다.

시는 429개 단지를 유지관리형(재건축·리모델링 가능 단지), 시설확충형(15년 이상~25년 미만 단지), 전면개량형(재건축 용적률 한도 초과 단지), 가구수 증가형(현재 리모델링 추진 단지, 수직·수평·별동 증축)으로 구분했다.

시는 이 중 가구수 증가형 9개 단지(성산구 8·의창구 1)가 2025년까지 리모델링을 추진(착공)하리라 예측했다. 이달 초 도내에서 처음으로 리모델링 주택조합 인가를 받은 성원토월그랜드타운아파트(1994년 준공·6252가구)도 가구수 증가형에 속한다.

9개 단지에서 약 1만 5000명이 이주할 것으로 전망됐다. 시는 9개 단지가 모두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했을 때 2300여 가구가 늘어나는데 상·하수, 학교, 교통 등 기반시설에 끼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했다.

단, 시는 이주수요 일시집중을 막고자 시는 내년부터 연도별 이주총량제를 도입·시행할 계획이다. 이주가능 물량은 2023년 7311가구, 2024년 7882가구, 2025년 1만 580가구로 내다봤다. 이 물량을 초과하는 이주 수요가 생기면 조합 측과 협의해 이주·리모델링 추진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뜻이다.

창원시는 "점점 노후화되는 공동주택 문제에 대비하고 입주민 주거안전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용역을 진행해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창원시 지역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관심이 많은 가운데 기본계획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환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