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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부여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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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1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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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에서 수행했던 [부여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여군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확정
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되었습니다.  
본 용역은 전국 5개지역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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